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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소개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계좌별 상이)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6년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 1차(3월) ~ 4차(11월) 분할 모집
○ 희망저축계좌Ⅱ : 1차(2월) ~ 3차(10월) 분할 모집
○ 청년내일저축계좌 : 1차(5월)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 032-440-1544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 계좌별 세부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참조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bokjiro.go.kr/
운영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규모
일하는 수급가구 및 저소득층 청년 약 7,400여명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자 대상) 10만원~30만원 지원(계좌별 상이)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 근로활동 지속 및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 근로활동 지속 및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활동 지속 및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제외기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자(중복사업 확인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참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함)
선정방법
(군구)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및 소득조사 후 지원대상자 결정
제출서류
계좌별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등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404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