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업소개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도모
- 신청기간
- 2025. 1. 1. ~ 12.31.
- 담당자 연락처
- 인구전략기획과 / 군·구사업 담당자
- 지원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으로 24세 이하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556,228원)이하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129세대/ 153명
- 지원내용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0-1세) 월400천원,(2세 이상) 월370천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1,540천원 범위 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월100천원
- 지원조건
-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으로 24세 이하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556,228원)이하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및 중위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 선정방법
-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 제출서류
-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