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소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 도모
신청기간
2025. 1. 1. ~ 12.31.
담당자 연락처
인구전략기획과 / 군·구사업 담당자
지원대상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으로 24세 이하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556,228원)이하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bokjiro.go.kr
운영기관
군·구
지원규모
129세대/ 153명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0-1세) 월400천원,(2세 이상) 월370천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1,540천원 범위 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월100천원
지원조건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으로 24세 이하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5%(2인, 2,556,228원)이하
지원제외기준
타시도 주민 및 중위소득기준 초과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주민센터 방문신청
선정방법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제출서류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503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기타사항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