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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청소년 학생 교복 지원 신청
사업소개
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에 거주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및 등록대안교육기관 중·고교과정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2025. 5. 30.(금) 18:00까지
담당자 연락처
교육협력담당관 / 032-440-2193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신청사이트주소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012
운영기관
교육협력담당관
지원내용
ㅇ 31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급(실비)
- 학칙 등 학교 규정에 교복 또는 생활복으로 규정된 품목의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중복지원 불가(입학지원금, 교복구입비 등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학생 또는 보호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ㅇ 신청/접수 : 2025. 3. 4.(화) 09:00 ~ 2025. 5. 30.(금) 18:00까지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입학일 기준 인천시 거주 확인 필요,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발급) ▶재학증명서(입학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입학일자 표기 ▶교복착용 규정(교복,생활복 등 복장규정이 명시된 학칙 등)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등 상세내역 포함)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