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안내
- 지원내용 31만원 이내 교복구입비(실비) 지급
-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2025. 5. 30.(금) 18:00까지
- 지급일정 신청·접수(3~5월) → 서류심사(6월) → 교복비 지급(6월말)
- 지원항목 학칙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 신 청 자 학생 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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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서류접수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교육➤학생교복지원 신청
※ 학칙 등 학교 규정에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티셔츠, 점퍼 등)으로 규정된 품목의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입학일 기준 인천시 거주 확인 필요)
- 재학증명서(입학일 이후 발급)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교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발급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 또는 스캔 제출(jpg, pdf파일 등)
- 서류는 제출자 성명, 발급일자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 전체가 보여야 함
※ 신청정보 착오 기재, 구비서류 누락 및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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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 문의처 032-440-2193
- 최종업데이트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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