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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사업소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층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보장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 032-440-2934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층 중 지원 조건 충족가구
신청사이트주소
방문신청
운영기관
군·구
지원규모
88,058가구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
지원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등
지원제외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초과 또는 기타 자산 지원 기준 초과 등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선정방법
자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101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