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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 032-440-2933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신청사이트주소
방문신청
운영기관
군·구
지원규모
약 320가구
지원내용
○생계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급)
○해산비:출산시 70만원
○장제비:사망시 80만원
지원조건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 9백만원 별도)

○금융재산기준 : 3,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제외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100% 환산 자동차 보유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선정방법
자격조사를 통한 수급자 책정
제출서류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 신청서, 부양의무자 정보 등 이용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사업안내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106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기타사항
신규신청의 경우 디딤돌 안정소득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병행 신청 (신청일 기준 현재 타 급여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도 병행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