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혜택·지원
저소득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사업소개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
- 신청기간
- 2025. 1. 1. ~ 12.31.
- 담당자 연락처
- 인구전략기획과 / 군·구사업 담당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 (한부모 가족)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자녀 가족
- (청소년한부모 가족) 24세이하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자녀 가족
- (조손가족) (외)조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 손자녀 가족
※ [참고] 2인가구 중위소득 (63%) 2,477,575원, (65%)
- 신청사이트주소
- https://www.bokjiro.go.kr
- 운영기관
- 군·구
- 지원규모
- 15,036세대/ 23,583명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월230천원(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22세까지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50천원(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6세 이상 아동),
월100천원(청년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 아동교육지원비 연93천원(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월50천원(시설입소가구 생활비)
- 지원조건
- 인천에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급기준 대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 지원제외기준
- 타시도 주민 및 중위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선정방법
-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구청장 급여결정·실시)
- 제출서류
- 소득·재산관련 등 증빙서류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기타사항
- 강화군 / 032-930-3590
옹진군 / 032-899-2343
중구 / 032-760-7914
동구 / 032-770-5758
미추홀구 / 032-880-7396
연수구 / 032-749-6737
남동구 / 032-453-8333
부평구 / 032-509-5063
계양구 / 032-450-5127
서구 / 032-56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