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개념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귀촌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제외 : 학생, 병역의무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귀농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귀어의 유형

J턴 이미지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U턴 이미지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인 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I턴 이미지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가 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