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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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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 창업어가 멘토링

  •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 사업개요
    • (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 (지원형태/대출금리) 이차보전 / 연 1.5%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분야 및 한도) 창업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이내
      • (신청)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군·구에 제출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분야, 사용용도으로 구성된 표
    분야 사용용도
    수
    산
    분
    야
    어업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양식업
    •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구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 시설의 설치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구입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여겡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 사업개요
    •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으로 구성된 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업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업사업자
    • (자격 및 요건)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 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 어업경영체 등록일
          •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용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기준)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조건)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 (신청)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군·구에 제출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선발(시·도/군·구)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이행점검(시·도/군·구) → 성과평가(해수부)
  • 사업개요
    • (목적) 신규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지도 를 통해 창업어가의 안정적 어촌정착 유도
    • (지원대상)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및 당년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으로 구성된 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창업 어가 최근에 창업한 자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큰 자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수산양식, 제조기술사 자격증소지자 동종 어업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사용용도)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비용 지급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지원기준)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50%
      • (신청)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제출
  •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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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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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어가, 후견인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약정 체결
    •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 약정이행여부 지도 · 감독
    •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 사업개요
    • (목적)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 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교육· 체험 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 어항 배후부지 점용, 어촌계 부지 장기 임차 등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등 비용
      •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 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귀어인의 집 조성을 위한 철거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50%
    • (관리기간) 조성 후 5년간 (임대 운영은 2년 이상)
    • (운영방안)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연계 추진
      구분, 내용,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임대 운영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이동식 주택 어항 배후부지, 어촌계 부지 등 대지를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지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할 경우
      리모델링 개인·어촌계 등 소유하는 주택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또는 빈집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 으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 운영 귀어인의 집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 마을에 있는 주택 (어촌체험휴양마을 포함)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 운영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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