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 (지원형태/대출금리) 이차보전 / 연 1.5%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분야 및 한도) 창업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이내
- (신청)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군·구에 제출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분야, 사용용도으로 구성된 표 분야 사용용도 수
산
분
야어업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양식업 -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구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 시설의 설치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구입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여겡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 사업개요
-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으로 구성된 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업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수산물
유통·가공업사업자 - (자격 및 요건)
- (사용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등 일부 제외) - (지원기준)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조건)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 (신청)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군·구에 제출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선발(시·도/군·구)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이행점검(시·도/군·구) → 성과평가(해수부)
- 사업개요
- (목적) 신규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지도 를 통해 창업어가의 안정적 어촌정착 유도
- (지원대상)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및 당년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으로 구성된 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창업 어가 최근에 창업한 자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큰 자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수산양식, 제조기술사 자격증소지자 동종 어업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사용용도)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비용 지급
- (지원기준)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50%
- (신청)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제출
-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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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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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 후견인-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약정 체결
-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 약정이행여부 지도 · 감독
-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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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목적)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 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교육· 체험 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 어항 배후부지 점용, 어촌계 부지 장기 임차 등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등 비용
-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 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귀어인의 집 조성을 위한 철거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50%
- (관리기간) 조성 후 5년간 (임대 운영은 2년 이상)
- (운영방안)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연계 추진
구분, 내용,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임대 운영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이동식 주택 어항 배후부지, 어촌계 부지 등 대지를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지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할 경우 리모델링 개인·어촌계 등 소유하는 주택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 또는 빈집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 으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 운영 귀어인의 집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 마을에 있는 주택 (어촌체험휴양마을 포함)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 운영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 (목적)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 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교육· 체험 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