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 (제정) 2023. 12. 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이란 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책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 해외 거주자 중 시 연고자
- 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한인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 “한인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