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교류 ・ 협력 사업

“재외동포를 위한 교류ㆍ협력 강화”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합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행사 관련 지원

2025 제27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 기간 :  2025. 5. 27.(화) ~ 30.(금)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대상 :  전세계 차세대동포(25개국 60여명)
  • 주최 : 재외동포청
  • 프로그램 :  토의 및 발표, 전통문화체험 등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 추진근거
    •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 기간 : 2025. 6. ~ 8. (총 9차/ 청소년 6회, 청년 3회)
  • 주최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 인천광역시 협력‧지원
  • 추진현황
    • 2025 차세대동포(청소년) 모국 초청연수 현황(‘25. 6. 16. ~ 8. 17.)
      2025 차세대동포(청소년) 모국 초청연수 현황 : 구분, 기간, 참가인원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참가인원
      총 6차 2,370명 (해외1,800명, 국내 570명)
      1차 6.16(월) ~ 6.22(일), 6박 7일 395명 (해외 300명, 국내 95명)
      2차 6.23(월) ~ 6.29(일), 6박 7일 395명 (해외 300명, 국내 95명)
      3차 7. 7(월) ~ 7.13(일), 6박 7일 395명 (해외 300명, 국내 95명)
      4차 7.14(월) ~ 7.20(일), 6박 7일 395명 (해외 300명, 국내 95명)
      5차 7.21(월) ~ 7.27(일), 6박 7일 395명 (해외 300명, 국내 95명)
      6차 8.11(월) ~ 8.17(일), 6박 7일 395명 (해외 300명, 국내 95명)
    • 2025 차세대동포(청년) 모국 초청연수 현황(‘25. 7. 8. ~ 8. 11.)
      2025 차세대동포(청소년) 모국 초청연수 현황 : 구분, 기간, 참가현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기간 참가현황
      1,215명 (해외 930명, 국내 285명)
      1차 7. 8(화) ~ 7.14(월) 6박 7일 395명 (해외 310명, 국내 95명)
      2차 7.22(화) ~ 7.28(월) 6박 7일 395명 (해외 310명, 국내 95명)
      3차 8. 5(화) ~ 8.11(월) 6박 7일 395명 (해외 310명, 국내 95명)

재외동포 비즈니스 행사 개최 ・ 지원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
  • 기간 : 2025. 4. 17.(목) ~ 20.(일)
  • 장소 : 미국 애틀랜타
  • 주최 :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재외동포경제단체
    • 인천시 홍보관 운영, 기업전시 및 수출상담회 참여(24개사), 경제단체 네트워킹 등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개최
  • 기간 : 2025. 10. 27.(월) ~ 30.(목)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 : 인천광역시,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
  • 내용 : 기업전시 및 수출상담회, B2C 전시회, 분야별 세미나 및 포럼, 네트워킹 등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재외동포청)에 인천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 >

  • 사 업 명 : 2026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주관)
  • 사업규모 : 연 39명 내외(전북 소관 9명 포함)
  • 인턴기간 : 180일(인턴기간은 통상 6개월이나 기업-지원자 간 상호 희망할 경우 조정 가능)
  • 인턴직무 :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등 사무직 업무
  • 근무국가 : 미국, 홍콩, 대만,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매년 상이)
  • 지원사항
    • 생활지원금(최대 6개월) : 매월 110만원
    • 해외장기체류보험 : 최대 5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국내 사전교육 : 지방거주자 왕복 교통비 실비 지원, 교육실비(숙식비 등) 지원 
  •  비자발급비, 왕복항공료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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