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실적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증 및 지원
-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
- 선정목표 연 20개 기업
- 지원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 신청자격 인천광역시(본사 , 지점 등)에서 2년 이상(2022. 4. 30. 이전 사업자 등록)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써, 2023 년 12 월말 기준 근로자 증가인원이 2022 년 12 월말 대비 5 명 이상이고 ,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증가인원 및 증가율을 유지 중인 기업 평가가 우수한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 대상업종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2022.4.30.이전 사업자 등록)
- 지원내용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6개 항목
- 선정기업
- 선정안내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2-440-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