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우수제품기업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 개척·확대 지원
- 목적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지도 높은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 육성
- 지정기간3년(기간만료 시 동일 심사에 의한 재신청 가능)
- 지정품목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 지정대상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지원내용
- 「품질우수제품 전시회」 및 「품질우수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전시·판매전 및「미추홀 아이마켓」입점 우선 지원
-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
- 선정기업
- 사업안내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공업지원팀(032-440-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