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우수제품기업
공산품, 생활소비재, 소프트웨어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 개척·확대 지원
- 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지도 높은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 육성
- 지정기간 3년(기간만료 시 동일 심사에 의한 재신청 가능)
- 지정품목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 지정대상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 : 최대 10억원, 금리 : 기본+0.5% 우대지원)
- SGI서울보증 이행 보증보험 보험료 할인(10%) 및 보증한도 확대
- 인천광역시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우대 가점 부여(시장개척단 등)
- 인천광역시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우대 가점 부여(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등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 지원사업 우대 가점 부여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수출지원팀(032-440-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