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 공약 관리 규정
[시행 2025.02.14], (일부개정) 2025-02-14 예규 제 48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14.>
-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과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민배심원”이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시장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개정 2025.2.14.>
-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제5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25.2.14.>
-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위하여 주민배심원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 제2항에 따른 주민배심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2.14.>
- 그 밖에 주민배심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2.14.>
부칙 <2019-01-28 예규 제467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 2025.2.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