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 공약 관리 규정

[시행 2025.02.14], (일부개정) 2025-02-14 예규 제 48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14.>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과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주민배심원”이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시장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개정 2025.2.14.>
  6.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25.2.14.>
  4.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이행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위하여 주민배심원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14.>
  3. 제2항에 따른 주민배심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2.14.>
  4. 그 밖에 주민배심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2.14.>
부칙 <2019-01-28 예규 제467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 2025.2.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