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지원물품 배부… 안정적 정착 돕는다
-반려등록 완료 업소 대상 … 미등록 업소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도 병행-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물품(표지판,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물품 배부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영업자의 원활한 매장 관리를 돕고, 반려인을 포함한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인천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해당 업소는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를 방문하여 준비된 지원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대형카페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업소 지도·점검 시 등록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정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많은 시민과 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물품 배부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영업자의 원활한 매장 관리를 돕고, 반려인을 포함한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현재 인천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해당 업소는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를 방문하여 준비된 지원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대형카페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업소 지도·점검 시 등록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외식을 즐기는 문화가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정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많은 시민과 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첨부파일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6-07-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