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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담당부서
안전상황실 (032-440-5736)
작성일
2024-01-08
분야
재난·안전
조회
78519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1.1. ~ 2024.12.31. (매년 갱신)
    - 보  험  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표정보
담 보 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2년 신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24년 신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사망보장은 만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상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 청구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 안내 및 공제금청구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 시민안전공제 약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문(배포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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