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 보장 가능(12개 → 13개로 확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24년 신규)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사망 1,3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침강, 사태
사망・후유장해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강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