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갑득(林甲得)

임갑득

임갑득의 기본사항, 주요행적, 기타사항, 사진정보를 안내해 정보를 제공

기본사항 1904년 8월 3일생으로 본적과 출생지, 주소는 모두 仁川府 牛角里(인천부 우각리) 55번지임.
판결문에는 주소가 仁川府 外里(인천부 외리) 164번지임. 체포당시 여관조합 직원이며 양쪽 팔뚝에 문신이 있음.
주요행적 1919년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20년 2월 27일 가석방됨(지문번호 56766/86869).
* 3.1만세 운동때 조선인들에게 가게 문을 닫고 만세운동에 참여를 촉구하는 ‘상가철시’ 삐라를 배다리 일대에서 뿌렸다는 이유로 일경에 의해 잡혀 징역 6개월을 살았다.

기타사항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대정 8년 3월 초순 이후 조선각지에서 일어난 조선독립운동의 거사에 찬동하여 이를 성원할 목적으로 그 때 경성·기타 각 곳에서 상인들이 점포를 폐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내에서는 아직도 폐점한 자가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그 곳에서도 역시 각 상점을 폐쇄케하려고 꾀하여 동년 4월 1일 ‘인천의 체면상 점포를 닫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취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협박문 18통(증 제1호는 그 중의 1통)을 작성, 동일 오후11시 경 이를 전기한 피고 임갑득이 거주하는 동리의 이복현(李福鉉)의 집 이외 16명 점포에 투입하여 협박함으로써 폐점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이튿날 2일 ≪경고(警告)≫라 제하고 ‘인천에 있는 상업가가 폐점하지 않으면 인천 시가는 초토화 할 것이다’는 취지를 쓴 협박문 20통(증 제2호)을 작성하여 그 날 이것을 동부 내리 장지섭(張智燮) 이외 수 명의 점포에 투입, 협박을 가하고서 폐점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그들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동일한 의사를 발동하여 그 목적을 관철하려고 이튿날 3일 탄산지(증 제5호)를 사용하여 “최후통첩(最後通牒)”이라 제하고 ‘속히 폐점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이다’는 취지를 쓴 협박문 수 통(증 제3호 및 제4호)을 작성하여 이를 동 부내의 점포에 투입, 폐점할 것을 강요하려고 나갔을 때 체포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서상한 바와 같이 모두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라고 함.

사진정보

임갑득의 생전모습과 인적사항을 안내해주는 이미지
임갑득의 인적사항을 안내해주는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