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절차

  1. 말소요건 확인
  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3. 등록증 회수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5. 관보(공보)게재
  6.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말소대상

직권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법 제4조의2)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신청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신청말소의 경우 청문절차 생략가능하며, 신청서류는 행정자료실에 서식이 게시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