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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6)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4141
○ 개요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전 까지 신고인, 사업의 종별, 사업의 목적, 전기
   통신방식, 설비의 설치장소, 설비의 개요, 설비운용(예정)일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에 설계도서를 첨
   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 관련부서(처리)
 
○ 구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
 
○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제1항)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44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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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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