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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3016)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3365
○ 개요
   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사업의 종류, 설치의 목적, 전기통신방식,
   설비의 설치 장소, 설비의 개요)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 관련부서(처리)
 
○ 구비서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
 
○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제3항)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 ☎ 44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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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 문의처 032-440-2583
  • 최종업데이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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