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및 이용안내

위치,연락처,운영시간,휴관일,이용요금,이용방법을 설명한 표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 연 락 처

032-899-7600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 ~ 18:00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단,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한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
이용요금 무 료 이용방법 홈페이지 사전예약

체험 안내

운영횟수 및 인원, 이용연령, 운영시간, 체험복장, 유의사항에 관련된 표
구분 체험 존
리틀인천
안전시티
응급처치 생활안전
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항공안전
해양안전
4D 영상관 VR 체험관 스튜디오
<in소통>
운영횟수및 인원 평일·공휴일 5회, 20명/회 5회, 20명/회 5회, 20명/회 5회, 20명/회 5회, 20명/회 6회, 24명/회 4회, 16명/회 1회, 8명/회
(화,목,금)
토·일요일 3회, 20명/회 3회, 20명/회 3회, 20명/회 3회, 20명/회 3회, 20명/회 4회, 24명/회 2회, 16명/회 -
이용연령 4~6세(2018,19,20년생) 7세 이상(2017년생) 7세 이상(2017년생) 7세 이상(2017년생) 7세 이상(2017년생)     5세 이상(2019년생) 9세 이상(2015년생) 4세 이상(2020년생)
운영시간 60분 15분 15분 20분
체험복장 간소복 및 운동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동시간대 1개 체험프로그램만 이용 가능합니다.
체험존 별 이용연령 미만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입장이 제한됩니다.
리틀인천안전시티, 4D 영상관, 스튜디오<in소통>, 초등학생, 장애인은 보호자 동반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년 5회 초과 신청불가 합니다.
4D 영상관 / VR 체험관 예약은 체험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

운영시간 안내 (평일 및 공휴일)

체험코스 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 시간을 알려주는 표
체험코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리틀인천
안전시티

9:40~ 10:40

11:00~ 12:00

13:40~ 14:40

15:00~ 16:00

16:20~ 17:20
응급처치
생활안전
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항공안전
해양안전
4D 영상관 1~6회차, VR 체험관 1~4회차 시간을 알려주는 표
체험코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4D 영상관

09:20~ 09:35 10:45~ 11:00 12:05~ 12:20 14:45~ 15:00 16:05~ 16:20 17:25~ 17:40

VR 체험관

09:40~ 09:55 11:00~ 11:15 15:00~ 15:15 16:20~ 16:35
스튜디오 <in소통> 1회차 시간을 알려주는 표
체험코스 1회차

스튜디오<in소통>

15:20~ 15:40 (화,목,금)

운영시간 안내(토요일, 일요일)

리틀인천안전시티, 생활안전,화재안전,항공안전,해양안전 1~3회차를 알려주는 표
체험코스 1회차 2회차 3회차
리틀인천
안전시티
9:40~ 10:40 13:40~ 14:40 16:20~ 17:20
응급처치 11:00~ 12:00 15:00~ 16:00 16:20~ 17:20
생활안전
화재안전
9:40~ 10:40 13:40~ 14:40 15:00~ 16:00
자연재난
교통안전
11:00~ 12:00 13:40~ 14:40 16:20~ 17:20
항공안전
해양안전
9:40~ 10:40 11:00~ 12:00 15:00~ 16:00
4D 영상관 1~4회차, VR 체험관 1~2회차를 알려주는 표
체험코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4D 영상관

10:45~ 11:00 12:05~ 12:20 14:45~ 15:00 16:05~ 16:20

VR 체험관

11:00~ 11:15 15:00~ 15:15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 체험객 복장 유의사항
    •  체험 시 복장은 편한 바지와 운동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치마, 구두, 슬리퍼, 레이스 등의 옷 착용 시 체험이 어렵습니다.)
  • 입장의 제한
    •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  음식물 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 행위의 제한
    •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체험관 내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전시, 체험 시설을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재산 및 물품관리
    •  임의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조작하여 이를 파괴, 훼손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