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및 이용안내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 | 연 락 처 | 032-899-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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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 ~ 18:00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단,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한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 |
이용요금 | 무 료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 |
체험 안내
구분 | 체험 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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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인천 안전시티 | 응급처치 | 생활안전 화재안전 | 자연재난 교통안전 | 항공안전 해양안전 | 4D 영상관 | VR 체험관 | 스튜디오 <in소통> | ||
운영횟수및 인원 | 평일·공휴일 | 5회, 20명/회 | 5회 24명/회 | 4회 16명/회 | 1회 8명/회 | ||||
토·일요일 | 3회, 20명/회 | 4회 24명/회 | 2회 16명/회 | - | |||||
이용연령 | 4 ~ 6세 (19~21년생) | 7세 이상 (18년생) | 5세 이상 (20년생) | 9세 이상 (16년생) | 4세 이상 (21년생) | ||||
운영시간 | 60분 | 15분 | 15분 | 20분 | |||||
체험복장 | 간소복 및 운동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 ||||||||
유의사항 | 동시간대 1개 체험프로그램만 이용 가능합니다. 체험존 별 이용연령 미만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입장이 제한됩니다. 1인 1년 5회 초과 신청불가 합니다. | ||||||||
4D 영상관 / VR 체험관 예약은 체험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 |
운영시간 안내 (평일 및 공휴일)
체험코스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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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인천 안전시티 | 9:40~ 10:40 | 11:00~ 12:00 | 13:40~ 14:40 | 15:00~ 16:00 | 16:20~ 17:20 |
응급처치 | |||||
생활안전 화재안전 | |||||
자연재난 교통안전 | |||||
항공안전 해양안전 |
체험코스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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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영상관 | 10:45 ~ 11:00 | 12:05~ 12:20 | 14:45~ 15:00 | 16:05~ 16:20 | 17:25~ 17:40 | |
VR 체험관 | 09:40~ 09:55 | 11:00~ 11:15 | 15:00~ 15:15 | 16:20~ 16:35 |
체험코스 | 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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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in소통> | 15:20~ 15:40 (화,수,목,금) |
운영시간 안내(토요일, 일요일)
체험코스 | 1회차 | 2회차 | 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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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인천 안전시티 | 9:40~ 10:40 | 13:40~ 14:40 | 16:20~ 17:20 |
응급처치 | 11:00~ 12:00 | 15:00~ 16:00 | 16:20~ 17:20 |
생활안전 화재안전 | 9:40~ 10:40 | 13:40~ 14:40 | 15:00~ 16:00 |
자연재난 교통안전 | 11:00~ 12:00 | 13:40~ 14:40 | 16:20~ 17:20 |
항공안전 해양안전 | 9:40~ 10:40 | 11:00~ 12:00 | 15:00~ 16:00 |
체험코스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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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 영상관 | 10:45~ 11:00 | 13:20~ 13:35 | 14:45~ 15:00 | 16:05~ 16:20 |
VR 체험관 | 11:00~ 11:15 | 15:00~ 15:15 |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 체험객 복장 유의사항
- 체험 시 복장은 편한 바지와 운동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치마, 구두, 슬리퍼(크록스 등), 레이스 등의 옷 착용 시 체험이 어렵습니다.)
- 체험 시 복장은 편한 바지와 운동화 착용을 권장합니다.
- 입장의 제한
-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 음식물 또는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 행위의 제한
-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체험관 내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전시, 체험 시설을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재산 및 물품관리
- 임의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조작하여 이를 파괴, 훼손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