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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대교 렌트카 1일 1회 무료 왕복 통행 허용에서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기타
의견번호
2048791
의견인
박○○
의견기간
2026-01-07 ~ 2026-02-06
안녕하세요? 유정복  인천 시장님!

지난 1월 5일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추어 기존에 인천 / 영종대교 영종도 지역 주민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허용에서 배제 되었던 장기 렌트카 소유자의 통행을 추가하여 승인하면서 제3연륙교 통행도 허용한 개인 사업자 장기 렌트카는 배제 되었다는 실무자의 말을 듣고 이는 형평성에서 불합리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현재 장기 렌트카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자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렌트카를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 종목에 운송으로 분류하여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반면에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도 이러한 취지로 개인사업자 장기 렌트카도 운송 영업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의 무료 통행을 승인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 연장된 인천 / 영종대교 1일 1회 왕복 통행 허가에서 운송 영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장기 렌트카 무료 통행이 불허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렌트카를 운송 영업이 아니면서 이용하는 이유는 개인 자격으로 렌트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 증명이 어려워 렌탈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 증명으로 차량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의 장기 렌트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종도 주민이고 사업장도 영종도에  있으면서  영종/인천대교 1회 왕복 통행에서 제외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아래와 같이 하는 바 입니다.

1. 개인사업자 중에 운송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 즉 대표와 운전자가 동일 1인으로 한정으로 계약된 장기 렌트카는 일반인이 렌트한 차량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 렌탈 비용은 매월 지불되는 렌트카 비용에서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정산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게는 영종/인천 대교 무료 1회 왕복 통행을 개인 렌트카 소유주와 동일하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연륙교와 영종/인청대교 렌트카 승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이 신속하게 시정 조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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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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