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소개
- 근거: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2021.4.9. 공포)
- 공공갈등이란?
-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민·관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 공공갈등 제외 :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간의 갈등,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관계되지 않은 개인(집단)과의 갈등, 다른 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갈등(노동, 인권, 성관련 등)
- 공공갈등 관리란?
- 발생한 갈등이 상호 수용 한계치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과정
- 사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과정
- 공공갈등 진단
- 목적: 주요 사업의 갈등요인 조기 발굴, 갈등 정도에 맞는 대응으로 갈등의 해결 가능성 제고
- 갈등 등급 기준
갈등 등급 기준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3등급 1등급 2등급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업 타부서 또는 시민소통담당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 사업부서 자체 대응 - 공공갈등은 유형별, 시기별, 사안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므로 사안별 갈등은 매뉴얼에 기초하여 사업부서에서 1차 책임관리, 시민정책담당관은 각 부서 갈등사안을 점검하여 갈등예방과 관리를 적절히 지원하고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를 조기에 발굴 대응
2024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목록
연번 | 사 업 명 | 주관부서 | 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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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 에너지산업과 | 옹진군, 중구 | 기존 |
2 |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 군부대이전개발과 | 부평구 | |
3 |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 군부대이전개발과 | 부평구 | |
4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굴포천역,동암역) | 도시균형정책과 | 중구, 부평구 | |
5 | 소래습지(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 공원조성과 | 남동구 | |
6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과 | 계양구 | |
7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 조례개정 | 소상공인정책과 | 인천 | |
※ 각 사업개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 자료실 참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