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소개

  • 근거: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2021.4.9. 공포)
  • 공공갈등이란?
    •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민·관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 공공갈등 제외 :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간의 갈등,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관계되지 않은 개인(집단)과의 갈등, 다른 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갈등(노동, 인권, 성관련 등)
  • 공공갈등 관리란?
    • 발생한 갈등이 상호 수용 한계치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과정
    • 사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형성을 도모하는 과정
  • 공공갈등 진단
    • 목적: 주요 사업의 갈등요인 조기 발굴, 갈등 정도에 맞는 대응으로 갈등의 해결 가능성 제고
    • 갈등 등급 기준
      갈등 등급 기준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3등급
      1등급 2등급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업 타부서 또는 시민소통담당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 사업부서 자체 대응
    • 공공갈등은 유형별, 시기별, 사안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므로 사안별 갈등은 매뉴얼에 기초하여 사업부서에서 1차 책임관리, 시민정책담당관은 각 부서 갈등사안을 점검하여 갈등예방과 관리를 적절히 지원하고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를 조기에 발굴 대응

2024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3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목록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지역 비고
    1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에너지산업과 옹진군, 중구 기존
    2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군부대이전개발과

    부평구

    3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군부대이전개발과

    부평구

    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굴포천역,동암역)

    도시균형정책과

    중구, 부평구

    5

    소래습지(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원조성과

    남동구

    6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과

    계양구

    7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 조례개정

    소상공인정책과

    인천


    ※ 각 사업개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 자료실 참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