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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콜택시(반디콜) 2시간 대기 줄이고 어르신 바우처택시 늘리는 ‘이동지원체계 현실화’ 제안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9019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6-09-21 ~ 2026-10-21
- 청원 진행상황
- 6
- 0
[시민제안]
인천 장애인콜택시(반디콜) 2시간 대기 줄이고 어르신 바우처택시 늘리는 ‘이동지원체계 현실화’ 제안
[핵심 요약 : 이 제안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
❐중증 보행장애인 & 휠체어 필수 이용자
휠체어 편법 탑승 및 소견서 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대기가 사라져 2시간 넘는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보행 불편 어르신 & 보호자
매번 1~3만 원씩 드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서류 마찰 없이, 바우처·임차 택시 확대로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인천시 행정 & 예산 절감
공적 판정 시스템(장기요양등급) 연계로 서류 마찰을 줄이고, 무료·저가 이용을 노린 공공자원 낭비를 막아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장 실태 조사 중심)
현재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반디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을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장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이며,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공공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➀시대착오적인 65세 연령 기준 및 소견서 발급의 허점
현재 65세는 사회적으로 청장년에 가까운 연령대입니다. 그럼에도 단순 연령 기준과 동네 의원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소견서 한 장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자격 남발이
심각합니다.
➁'휠체어 소지' 편법을 통한 특장차 이용 및 자원 낭비
중고·폐기 휠체어나 요양원 등에서 쉽게 구한 휠체어를 끌고 나와 특장차(리프트차량)를 부른 뒤,
정작 본인은 휠체어에서 내려 일반 보호자석에 앉고 휠체어는 특장차 뒤에 싣고 이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상 이용과 결합하여 공공 이동지원 자원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전형적인 자원 낭비 사례입니다.
➂정작 필요한 중증 보행장애인의 대기시간 폭증 (2시간 이상)
소견서 중심의 형식적 승인 구조로 인해 비휠체어 및 경증 이용자가 특장차를 독점하게 되면서,
리프트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휠체어 탑승 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어르신이 도로 위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방안
➀서울시 등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2등급(최중증 보행불능자)'으로 명확히 연계·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➁공적 판정 연계로 부정 이용 차단 및 행정 단순화
동네 의원 소견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판정(장기요양 1~2등급)을 기준으로 삼아 소견서
발급 민원 및 시민 비용 부담(1~3만 원)을 없애고, 편법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➂장애인콜택시 본연의 기능 회복
특장차 이용 대상을 '실제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차에 올라타야만 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합니다.
3. 선제적 대체 이동지원 대책 수립 촉구 (필수 전제조건)
단, 대체 수단 없이 자격만 강화할 경우 기존 이용 어르신들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아래 대책이
사전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➀바우처·임차택시 대폭 확대
장기요양 3~5등급 및 경증 보행 불편 어르신들이 일반 중형택시 기반의 바우처·임차택시로 원활히
전환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차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➁지역사회 노인돌봄 이동지원 정책 연계
지자체 및 복지관의 이동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 등 필수 이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교통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4. 결론 및 요청사항
인천광역시는
1)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자격을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현실화하고,
2)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는 휠체어 탑승이 필수적인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3)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모두가 정당하고 효율적인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편해 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요약]
1. 65세 이상 이용 기준이 '진단서/소견서' 중심에서 서울시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1~2등급'
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
2. 특장차(휠체어 리프트차)는 장애 등록 상, 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변환
[링크]제안 관련 카드뉴스(PPT) 자료 보기:
https://1drv.ms/p/c/f1dd30f307198e77/IQAeVstn_aJzT6kCmeCS7uA2AS6uXqyJNT1TzXN8V3N6Hf4?e=K8gkx9
위 링크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복사해 넣으시면 상세 제안 발표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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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7, 2418
- 최종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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