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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지정처분 하자 동춘묘역, 처분취소 하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6902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11-15 ~ 2023-12-15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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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처분 하자 동춘묘역은 실제와 다르게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문화재구역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취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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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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