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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묘역의 논점은 해제다! 규제완화로 일탈하지 마라!
- 분야
- 문화관광체육
- 의견번호
- 2048282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4-05-14 ~ 2024-06-13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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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의 허위자료 신청 -2017년 이재호 연수구청장 4년차(2017.7.1~2018.6.30), 종중(8.16)은 연수구 문화체육 과에 시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허위자료 신청(문화재보호법 제91조 법규정 위반) -문화체육과(9.7), 종중에 보완자료 요청(목적위반 및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종중(12.20), 문화체육과에 1차 보완자료 제출 -2018년 고남석 연수구청장 1년차(2018.7.1~), 종중(9.20)은 문화체육과에 2차 보완자료 제출 -문화체육과장(10.5) 전결로 시문화재과에 제출(목적위반) 종중은 동춘동 산58-1을 구역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곳의 분묘2기와 석물8점은 동춘묘역 내에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 하였다 또한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최근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석물을 오래된 유물처럼 보이려고 제작연도를 허위기재 하였다 그리고 석물 51점을 66점으로 무려 15점이나 증가시켜 제출하였다 2. 시문화재위원의 부실한 현장조사 -2019년 남달우(역사)위원의 1차 현장조사 (1.8.13시~14시30분), 이숙희(불교조각)위원의 2차 현장조사 (3.20.13시~16시) -1,2차 현장조사 모두 시문화재보호조례 제5조2항 법규정 위반 -동춘묘역을 시문화재로 지정, 보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의견서를 제출(명백하게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1,2차 현장조사 위원은 정여온, 정용 분묘 2기와 이에 부속한 석물 8점이 동춘묘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제작연도가 최근으로 기재된 묘비와 육안으로 보더라도 최근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석물이 다량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 이는 실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3. 시문화재위의 부실한 심의 2019년 시문화재과는 시문화재위 심의전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보에 30일간 예고 (시문화보호조례 제5조4항 법규정 위반) 시문화재위 1차회의(1.31)-동춘묘역 문화재가치 인정할 수 없어 보류하고 분묘와 석물은 전문가의 재조사 요구 시문화재위 2차회의(4.25)-묘역에 없는 분묘까지 기념물로 지정하고 석물은 추가조사 요구-문화유산과(4.30), 분묘 17기와 석물 66점 모두 포함하여 기념물로 지정예고 공고(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시문화재위 3차회의(6.20)-묘역을 기념물로 지정(묘역에 없는 분묘까지), 석물은 추가조사 요구-인천시(7.18), 연수구에 묘역위치와 규모 등 보완자료 요구-연수구(8.16), 인천시에 현황측량결과 제출-시문화재위(8.19), 문화재구역범위 42,212제곱미터에서 20,737제곱미터로 조정(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3 법규정 위반)-시문화유산과(9.2), 분묘17기와 석물66점 모두 포함하여 지정예고 공고(명백한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2020년 시문화재위 4차회의(1.30)-석물에 관한 어떠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안 그대로 지정가결-석물의 문화재 보존가치,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근거자료 없음(명백한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시문화유산과(3.2), 실제와 다른 기념물지정 및 문화재구역 고시 (명백한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시문화재위 2차회의는 문화재구역내에 없는 분묘까지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시문화재위 3차회의는 동춘묘역의 설치면적기준과 설치이격기준을 위반하였다 또한 시문화재위 4차회의는 석물전문가의 석물 추가심의근거자료 없이 지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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