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게 해주세요.. 시장님 도와주세요.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772
의견인
박○○
의견기간
2023-10-21 ~ 2023-11-20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분양을 받고 많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내의 암판정을 받고 항암투병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여고 했던 집인데 생활숙박시설에는 거주가 불가하답니다.. 아내와 함께 기다리고 투병하는 이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편안한 내집을 선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주하려고 분양받은 집에 살 수가 없다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분양자들의 많은 고통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용도변경 한시적 완화 기간인 2년간 생업을 뒤로한 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밤낮없이 준비하였고, 간신히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평촌에서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자들의 힘을 모아 진행하였으니, 아무쪼록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