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송도스테이에디션 용듀변경 세부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698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10-15 ~ 2023-11-14
- 청원 진행상황
- 0
- 0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보유하고있는 수분양자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 수분양자의 100%동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수분양자에게 동의를 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처럼 수백명의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 단지에서는 90%이상의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 닿은분들은 100% 용도변경을 원하고있습니다. 단 몇 명이 수합되지않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재산권침해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불합리한 정책은 현실 가능하도록 수정 또는 정상참작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