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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705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3-10-16 ~ 2023-11-15
청원 진행상황
1번 소급적용 완화 요청
- 대상 :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
과거 분양시 주거 가능하다고 홍보했었고, 국토부에서도 여러차례 공문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언급하였는데 이제와서 정부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 범법자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집하나 마련하겠다고 분양받은게 죄인가요?
애초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못잡고 이제와서 잘못된 정책으로 강제 소급적용을 하면 기존에 내집에 살기위해 분양받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서민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제시 부탁드립니다.

2번 수분양자 100% 동의완화 요청
- 대상 :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보유하고있는 수분양자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 수분양자의 100%동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수분양자에게 동의를 구하는것도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처럼 수백명의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 단지에서는 90%이상의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 닿은분들은 100% 용도변경을 원하고있습니다.
단 몇 명이 수합되지않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면 재산권침해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불합리한 정책은 현실 가능하도록 수정 또는 정상참작 부탁드립니다.

3번 이진철 과장 소극행정
-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입니다.

기사화 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가 있다고 전국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의무나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

이러한 언행은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실거주 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올해 10월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은 더딘 상태이며 2개월 남짓 남았지만 현재 전체의 1%도 안되는 곳만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토부 내부책임자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언행과 행동을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9만여 생숙 거주/분양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무책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토부 이진철 과장의 행위야말로 소극행정입니다.

(참고)

[집잇슈]'생숙' 그땐 괜찮았는데…용도변경 어쩌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8694?sid=101

4번 용도변경 지원요청 민원
- 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용도변경 한시적 완화 기간인 2년간 생업을 뒤로한 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밤낮없이 준비하였고, 간신히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평촌에서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단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자들의 힘을 모아 진행하였으니, 아무쪼록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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