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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697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10-15 ~ 2023-11-14
청원 진행상황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
과거 분양시 주거 가능하다고 홍보했었고, 국토부에서도 여러차례 공문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언급하였는데 이제와서 정부에서는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 범법자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집하나 마련하겠다고 분양받은게 죄인가요?
애초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못잡고 이제와서 잘못된 정책으로 강제 소급적용을 하면 기존에 내집에 살기위해 분양받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서민들이 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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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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