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670
의견인
황○○
의견기간
2023-10-04 ~ 2023-11-03
청원 진행상황
23년 9월 25일 국토부 보도자료(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에 대한 질의

23년 9월 25일 국토부 보도자료(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연착륙 유도)에 따르면21년 관계 규정 이후 건축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1. 관계 규정 이전에(21년 이전에) 분양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지금 저희는 몇 억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서 시행사와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나, 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 안되면 특례조항이 폐지된다고 하였는데, 용도변경이 10월 14일 이후에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특례조항을 10월14일 이전에 신청한 세대에는 특례 조항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책 없이 특례 조항을 없애버리면 몇 억을 들여서 용도변경 진행 중인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