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부서답변
곧 무너져버릴지도 모르는 검단신도시 AA21BL 입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565
- 의견인
- 양○○
- 의견기간
- 2023-09-25 ~ 2023-09-25
- 청원 진행상황
- 661
-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검단신도시 AA21BL 입주예정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단지가 구조계산오류로 인해 부족한 양의 철근이 시공되었고, LH는 이 사실을 덮고 입주예정자들 몰래 보강 처리하고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기사가 나와 밝혀지려고 하니 급하게 입주민들에게 입장문 발표니, 보강하면 안전하다느니 각종 핑계를 대며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3블럭 사건 이후, 5차례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우리 단지에 문제있는 것을 인천시, 국토부 주관의 어떤 점검에서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철근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안전진단 자료까지 요청해서 확인했는데 문제없다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LH측에서도 우리 단지는 문제 없다, 철근도 잘 시공되어 있고 튼튼하게 잘 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구조계산 오류로 4개 동(4, 5, 8, 13동)의 지하주차장 1, 2층 벽체의 '주철근'이 최소철근비(최소로 필요한 철근량)에도 못미치는 1/4~1/3 수준의 철근밖에 안들어간 것을 저희가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시행사/시공사에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입주자들한테는 문제없다고 거짓말하고 은폐한것이었습니다. 철근 누락을 시행/시공사에서 인지했을 당시 저희단지는 지상1층 바닥 시공중으로, 해당 부분을 해체하고 다시 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비용과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것이 걱정되어 설계 기준과 구조계산으로써 안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보강 방안인 '증타'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도 증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안하여 처음에는 10cm, 그 다음에는 12cm, 또 15cm,, 이런식으로 보강 두께를 변경해가며 갈피를 못잡고있었고, 결론적으로 아직도 보강은 못하고 기사가 나오는 지금 부랴부랴 입주민들에게 설명하며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검토결과 현 설계대로라면 "10층까지는" 지어지는데 문제없다 하였는데 저희 단지는 최고층이 20층입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본인들의 실수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작정하고 은폐한 상황에 입주자들이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입주했다면, 추후 어떤 끔찍한 재앙을 겪었을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휴짓조각으로 생각하고, 입주민 재산권을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양심도 없는 행태를 부린 LH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LH는 저지른 죄값을 물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파트단지의 전면 재시공과 공기지연 및 사실은폐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저희 입주민들이 안전한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3-09-25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통해 제기하신 '곧 무너져버릴지도 모르는 검단신도시 AA21BL'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4조(보고·검사 등) 및 제55조(감독)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Tel. 044-201-4516)에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발주처·건설사업관리자·시공사가 좀더 세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온라인열린시장실은 인천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서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열린시장실에서는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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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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