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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하여...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542
의견인
황○○
의견기간
2023-09-21 ~ 2023-10-21
청원 진행상황
21.5.4.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활숙박시설 정의에 “숙박업 의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1.15. 입법행정예고에서는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21.5.4. 시행령 공포때는 기존 생숙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부터 시행령 공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소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법령을 개정할땐 규제•법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소급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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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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