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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정당현수막제한 조례제정건

분야
소방재난안전
의견번호
2046532
의견인
손○○
의견기간
2023-09-19 ~ 2023-10-19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에서  정당현수막규제에 대한  인천시조례를  인용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인천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께도  최근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내용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걸려 있는 현수막 바로 찢어 버리고 싶었지만  ~  이는 또  현행법상  재물손괘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안타 까웠었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규제활동을 하여...  국민들은 혼란 스럽게 하는 정당현수막..  제발  제거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천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현수막 내용을 보고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현수막은  설치 구역제한도 없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응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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