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414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8-17 ~ 2023-09-16
2021.10.14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유예를 적용받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현황과 그 세부사항을 답변바랍니다.
​
1. 위 기간동안 전국에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수
​
2. 위 기간동안 시군구별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건수
​
3. 위 기간동안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내용 중 기준완화 4가지 중
적용받은 내역과 건수를 시군구지역별로 답변바랍니다.
​
4.위 기간동안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전에
숙박시설로 영업하던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답변해 주십시오.
​
5. 위 기간동안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용도변경을 위해 통매입 후
대수선을 통한 용도변경 건수를 알려주십시오.
​
6. 위 기간동안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경우 중 건축전 허가변경을 통하거나
건축중 설계변경을 통한 용도변경 사항을 시군구 지역별로 건수를 답변 바랍니다.
​
7. 위 기간동안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경우 중 연면적 3,000 m2 이상이거나
20호실 이상의 집합건물 중 용도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8. 현재 전국의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 등록된 시설의 수와 미신고 시설의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위 기간동안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경우 중 전용면적이 50 m2 이상의 용도변경 건수를
답변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