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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련...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465
- 의견인
- 황○○
- 의견기간
- 2023-08-28 ~ 2023-09-27
- 청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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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입주 시 전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생숙 규제로 기본적인 권리인 전입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모든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으며, 지자체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국토부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대립구조로 인해, 모든 수분양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내가 분양 받은 보금자리를 두고 별도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 속에 방치된 상황이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축물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기존의 호텔과 달리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는 숙박시설은 성매매, 청소년 일탈장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커 송도의 흉물로 자리잡을 것 입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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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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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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