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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잘못된 전일제 버스전용차선 점선 변경 및 위법한 CCTV 설치 구간 폐지

분야
교통건설환경
의견번호
2046459
의견인
심○○
의견기간
2023-08-27 ~ 2023-09-26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49년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입니다.
23년 7월 26일 14시경 전일제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되고 있는 롯데백화점 앞 3차선을 통과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다면서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날아와, 관련 부서인 택시운수과에 문의하였으나, 관련 구간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교통정책과에 차선 변경 요청을 했으나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인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단속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 팀장과 담당자는 관련 법령조차도 숙지하지 못한채 민원인에게 답변도 못하고 짜증내고 욕설과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민원인에게 가달라고 했으며, 익일 답변을 준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질서벌 집행은 고쳐야 합니다.
1.민원인의 차량은 처음부터 3차선에 진입하여 주행한것이 아니라, 뉴코어 백화점에서 좌회전하여 최초 점선 구간에서 진입하여 주행하였으나, 실선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CCTV 단속을 한것임.
2.도로교통법상 실선구반은 버스조차도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되는데 버스들도 수시로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차량이 실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단속함.
3.인천시청 탁시운수과에서는 잘못된 관련 차선에 대한 점선 구간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려 요청하였으나, 교통정책과에서는 의견을 묵살하고, 23.8.23 민원인이 교통정책과에 방문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 하고 문의 하였으나 무시하고 갑질로 일관.
4.더욱이 교통정책과 담당과 팀장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버스 전용차선 실선구간으로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고 답변(24시간 전일제 버스전용차선 제외)
5.단속 담당 정책부서에서 조차 모르는 규정을 선량한 인천 시민이 인지하고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아님에도 변경되지 않은 차선에 들어 갔다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용 설치된 CCTV 는 위법한 행정행위임.
(결론) 계도를 통한 행정행위와 버스전용차선 변경이 시급한 구간임.
적극 검토 시행 부탁드립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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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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