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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관련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344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3-08-02 ~ 2023-09-01
- 청원 진행상황
- 2
- 0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 중 한 명이고 아직 미혼인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미래의 가정을 꾸릴 희망으로 큰 맘 먹고 분양을 받았는데 절망적인 불법 거주자가 될 걱정에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예정자들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2022년 말부터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꾸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수분양자들의 용도 변경 동의율은 91%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분양자 100% 용도 변경 동의 이미 현재 동의율이 높으나(91%), 동의율 기준 조정 또는 나머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용도 허용) 해당 지역에서 오피스텔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방 및 배연 시설 등 각종 안전기준 충족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초 설계대비하여 변경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변경된 설계기준에 대한 한시적 완화 등 기한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용도변경 유예기간인 2023년 10월 14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거주로 간주되어 공시가격의 10%(대략 수천만원인데, 내 집에 내가 살겠다는데 벌금을 수천만원씩이나 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업무처리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국토부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 내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분양자들이 하루 아침에 불법 거주자로 되지 않도록 부디 심각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예정자 및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위해 원ENC와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으니, 인천시에서도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 빠른 업무처리와 해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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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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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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