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민원행정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330
- 의견인
- 심○○
- 의견기간
- 2023-08-01 ~ 2023-08-31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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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SPP23072303067 수용.하수도법언급.남동구청치수과. 이면도로에 구축된 배수구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에 구청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자문을 받아 준설 요청을 하는데 치수과 담당자는 개인시설로 하수도법을 언급하며 개인이 직접 준설하라고하며 이번에도 구청에서 도와준것이다라고 생색... 이와같은 내용으로 수년전에도 법리 자문 다른 지자체 담당공무원들 자문을 받아 남동구청에서 준설을 했으나 이번 담당자 또한 지역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하수도법 원론적인 답변만하고있다. 십년간 지역주민 몇분이 장마철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준설을 했었다. 우리 인천의 시장님이 다시 복귀하셨음에도 남동구청 담당자의 태도는 아직도 지역봉사 정신이 없는듯하다. 좀더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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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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