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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321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3-07-31 ~ 2023-08-30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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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인천시 송도동 29-12 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 기준 한시적 완화' (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부가 완화한 건죽 기준만으로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용도 변경을 위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분양자 100% 용도 변경 동의 2.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용도 허용) 3. 주차 면수 추가 확보 4. 소방, 배연 시설 등 각종 안전기준 충족 등 국토부에서 제시한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2023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채 3달이 남지않았습니다. 만약, 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 거주로 간주되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 생숙의 주거를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라는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시행사, 시공사, 입예협이 만나서 꾸준히 논의해온 결과, 스테이에디션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집계한 수분양자들의 동의율은 91%입니다. 또한, 입예협 및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전문업체인 원ENC를 선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불법 거주자가 될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의 현 상황을 부디 심각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과 관련한 요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대응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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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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