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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련...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325
- 의견인
- 황○○
- 의견기간
- 2023-08-01 ~ 2023-08-31
- 청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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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부가 완화한 건축 기준만으로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용도변경을 위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분양자 100% 용도 변경 동의 2.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용도 허용) 3.주차 면수 추가 확보 4.소방·배연시설 등 각종 안전기준 충족 등 국토부에서 제시한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2023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채 3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 거주로 간주되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생숙의 주거를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라는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 2022년 말부터 시행사, 시공사, 입예협이 만나서 꾸준히 논의해온 결과, 스테이에디션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집계한 수분양자들의 동의율은 91%입니다. 또한, 입예협 및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전문업체인 원ENC를 선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불법 거주자가 될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의 현 상황을 부디 심각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용도변경 시한인 2023년 10월 14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과 관련한 요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대응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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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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