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요청합니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311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7-31 ~ 2023-08-30
청원 진행상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 요청합니다.
애초에 분양공고 났을 때부터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안내되었고 이름부터 주거형 생숙이었습니다.
계약서에도 공유숙박업 불가 개별숙박업 불가 명시해서 사인 받았구요

그래서 당연히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이야기하면서
거주가 불가능하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며 2023년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정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용도변경을 이야기 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거주할려면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바로 할수 있는것처럼 발표를 해놓고서는 지자체와 국토부는 서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전가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의 단 하나의 현장에서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국토부, 지자체 모두 방관하고 있어, 올해 10월부터는 수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숙이 몇%인지 확인해 보고 왜 용도변경이 안되는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잘 살고 있는 기존 생숙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분양할때부터 주거용으로 쓰면 안된다고 밝혔으면 지금 이런일도 없었지요. 잘살고 있고 주거를 위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해결책을 모색해 주세요

얼마전 평촌생숙은 일시적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