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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촉구합니다!!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280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7-27 ~ 2023-08-26
- 청원 진행상황
- 0
- 0
[민원 예시글 - 그대로 복붙하세요]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부가 완화한 건축 기준만으로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용도변경을 위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분양자 100% 용도 변경 동의 2.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용도 허용) 3.주차 면수 추가 확보 4.소방·배연시설 등 각종 안전기준 충족 등 국토부에서 제시한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2023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채 3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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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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