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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모욕 등 갑질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시행 검토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6222
- 의견인
- 박○○
- 의견기간
- 2023-07-25 ~ 2023-08-24
- 청원 진행상황
- 2
- 0
제안) 모욕 등 갑질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시행 검토 내용)인천시청 본청의 모욕 등 갑질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행위자 및 의심자 제재방안) 시행 검토 원인 ) 1. 인천시청 조직문화에 상급자들의 구태문화 일명 꼰대문화가 만연하게 존재 2. 인천시청 조직문화에 상급자들의 하급자에 대한 인간존중 ,동료애 및 존중의식 부재 3. 승급자 선정시 인성 검증시스템 부재 4. 모욕 등 갑질행위 행위자 및 의심자에 대한 중징계, 승진배제, 성과급 미지급,보직 미부여,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배제, 해외 연수 제외 및 한직 부서 전보 등 강력한 제재 제도 부재 5. 모욕 등 갑질행위 행위 발생 부서에 대한 강력한 관리자 책임 제도 부재 6. 인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무능력 및 강력한 대처능력 부재 경과개요) 1. 상급자의 꼰대문화로 하급자에 대한 모욕 등 갑질행위의 빈번한 발생 2. 하급자들은 상급자의 모욕 등 갑질행위에 대한 도피수단으로서의 휴직요청 및 인사팀에 타 부서 전보 등 으로 회피 추진 3. 신고시 일반적으로 가해자(상급자)에 대해 경고 , 주의 등으로 일명 솜방망이 처벌 4. 이에 따른 신고자의 2차 피해 발생 및 신고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휴직 및 타부서 전보 요청 등으로 회피함에 따른 인한 조직의 업무 비효율성 초래 개선방안) 1. 감사부서 등 담당부서에서 휴직요청자 및 인사팀에 타 부서 전보 요청자들의 소속팀 및 과/ 사유 및 건수 등을 파악 후 해당 소속 상급자들의 하급자에 대한 모욕 등 갑질행위가 있었는지를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 제도 시행 - 휴직 및 전보신청자 들의 소속부서/신청 사유/소속원 의견수렴 등을 하면 갑질행위자 및 의심자는 용이하게 파악 가능함 2. 갑질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된 소속 팀/부서의 관리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성과급 불이익 등 강력한 관리자 책임제도 도입 시행 3. 담당부서의 하급자에 대한 모욕 등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등 수동적, 사후적 대응 보다 상기와 같이 강력한 제재 제도 도입을 통한 능동적, 사전적 예방 제도 도입 시행 4. 하급자에 대한 모욕 등 갑질행위자 및 의심자 들에 대해 갑질행위를 근절할 정도의 중징계, 승진배제, 성과급 미지급,보직 미부여,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배제, 해외 연수 제외 및 타 부서 전보 등 강력한 제재제도 도입 시행 5. 타 부서 전보 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 도입 6. 직원들의 전자시스템(관련부서 직원을 통한 신분 노출가능성 많음)이 아닌 신고함 등 무기명 신고시스템 도입,시행과 직원 블라인드에 작성되는 모용 등 갑질행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통한 갑질행위자, 의심자 파악 / 갑질행위자,의심자에 대해서도 사전 인사 조치, 중징계, 승진배제, 성과급 미지급,보직 미부여,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배제, 해외 연수 제외 및 한직 부서 전보 등 강력한 제재 제도 도입 시행 기대효과 ) 1. 조직문화의 건전성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2. 동료에 대한 존중 의식 향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3. 갑질행위를 근절할 만큼의 강력한 제재제도 도입의 능동적 사전예방조치를 통한 향후 동료간 모욕 등 갑질행위 신고, 모욕죄 고소 등 형사사건 발생 등의 동료간 대립 리스크 제거 모욕 등 갑질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방안 도입 및 시행을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조직문화가 구태문화에서 환골탈퇴하여 선후배가 같이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이끌어가고 융합하는 조직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로 성장해 하는 인천시청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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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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