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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208
- 의견인
- 원○○
- 의견기간
- 2023-07-24 ~ 2023-08-23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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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이를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자와 임차인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3년 10월까지 입주한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이는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예고’와 그 내용이 달라 당황스럽습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환 언급 기사에는 그 기준을 준공시기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을 빨리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변경 기준에 해당이 되고,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이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기간상 23년 10월까지 준공하지 못한 단지는 용도변경에 해당이 안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입법 행정예고’를 발표한 21년 1월 14일 이후 분양한 수많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등 많은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 시장에서도 1월 14일을 기준으로 계약절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월 14일 이후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에는 ‘주택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 대상임’, ‘숙박용으로만 사용가능’의 문구를 공고문에 삽입하고 분양자들은 이를 인지한 채 추가적인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써, 그 전 계약분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 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8월 발표 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라며, 그 기준은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에 언급된 대로 이전 분양 및 계약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해 저희와 같은 임차인 뿐만 아니라 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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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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