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196
의견인
원○○
의견기간
2023-07-22 ~ 2023-08-21
청원 진행상황
금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 민원 제기합니다.
지난 1월에는 기 생숙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왜 금번 행정예고에서는 2023년 10월까지 준공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해준다고 하는건가요?
2023년 10월로 결정한 근거가 뭔가요?
그럼 2020년에 분양공고 및 계약완료 되었으나, 2023년10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2021년1월 전에 분양완료된 기생숙 단지들을 구제해주려했으면 준공일로 고시낼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국토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특공 분양 받아 온갖 시세차익 다 받고 재산 불려가면서
왜 기생숙 단지의 선량한 서민들은 구제해주지 않는 건가요?
준공일을 기준으로한 현 행정예고의 문제점 및 그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기생숙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