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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으로 시민들을 구제해 주세요

분야
조세법무행정
의견번호
2046194
의견인
최○○
의견기간
2023-07-22 ~ 2023-08-21
청원 진행상황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의 관련 용도변경 기준 완화[「오피스텔 건축기준」부칙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조치의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사실확인 및 국토교통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8만 가구가 용도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입주단지는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및 담보대출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어 기발생 규모와 비교되 되지 않을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무리한 생숙규제 정책으로 발생될 것이며 분양권 단지의 경우 거짓·과장 광고로 계약 해제 등을 요청 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중단, PF불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 등이 예상되며, 그 책임은 분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이름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각 단지별로 용도변경을 위해 입주민, 시행사,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단지별 현황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 변경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등으로 인해 용도변경을 완성하기 까지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역시 「오피스텔 건축기준」부칙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인은 지자체별 용도변경 관련 “기한연장요청 사항”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며 아울러 오피스텔 건축기준 용도변경 기준완화 조치에 대한 기한연장을 요청드리오니 이에 대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시장님과  인천경제자구역청의  사실확인 및 국토교통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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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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