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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165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7-20 ~ 2023-08-19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시장님! 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원희룡장관님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법은 면적100만 제곱미터 이상,  준공20년 이상 노후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을 대상으로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은 삼산1지구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오는 2025년에 모든 아파트가 준공 20년이상의 노후아파트 조건을 충족합니다. 더불어 삼산1동인 삼산2지구 갈산동 일원 등 주변의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삼산동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입구 같은 곳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즐비하면 사람들은 인천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따라서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삼산1지구를 중심을로 삼산2지구와 통합하여 특별법을 근간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갈산동까지 같이 묶어서 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시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희 주민은 유정복 시장님이 전 시장들과는 다르게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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