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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047
의견인
황○○
의견기간
2023-07-11 ~ 2023-08-10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의 관련 용도변경 기준 완화[「오피스텔 건축기준」부칙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조치의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사실확인 및 국토교통부의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 정부의 공급 주택 다양화 정책 및 투자이민유치제도에 따라 유사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 홍보로 실주거목적으로 해당 유사주택을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등 실질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도 2021.10.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 한함)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용도변경 유도정책이라는 명목하에 현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은 최소한의 완화조치와 지방자치단체 권한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전국에 분양권 상태의 모든 생활숙박시설 중 단 한건도 용도 변경된 사례가 없으며, 입주
완료 된 시설중 소규모 시설위주로 매우 극소수인 1% 남짓 변경된 상황입니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8만 가구가 용도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 입주단지는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및 담보대출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어 기발생 규모와 비교되 되지 않을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무리한 생숙규제 정책으로 발생될 것이며 분양권 단지의 경우 거짓·과장 광고로 계약 해제 등을 요청 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중단, PF불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 등이 예상되며, 그 책임은 분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이름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각 단지별로 용도변경을 위해 입주민, 시행사,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단지별 현황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 변경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등으로 인해 용도변경을 완성하기 까지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역시 「오피스텔 건축기준」부칙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에 대한 민원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민원인은 지자체별 용도변경 관련 “기한연장요청 사항”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며 아울러 오피스텔 건축기준 용도변경 기준완화 조치에 대한 기한연장을 요청드리오니 이에 대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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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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